기본 정보 및 임금 입력
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.
계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
기본 정보와 3개월 임금 내역을 입력한 뒤, '퇴직금 계산하기' 버튼을 눌러주세요.
퇴직소득세 모의 계산
2025/2026 귀속 최신 세법 규정을 반영하여 세금을 모의 계산합니다.
소득세 계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
금액 and 근속연수를 입력하고 '세금 계산하기'를 눌러 실령액을 확인해보세요.
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 핵심 정리
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입니다.
💡 퇴직금 지급 대상 조건
-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: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주 15시간 이상 근무: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근로 형태(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, 프리랜서 등)에 무관하게 조건을 만족하면 법적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.
💰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법칙
- 평균임금: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임금입니다.
- 통상임금: 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입니다.
- 비교 원칙: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(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)
📊 평균임금 산정 시 가산 항목
- 연간 상여금 총액의 3/12: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 외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 중 3개월치를 가산합니다.
- 연차수당(미사용수당)의 3/12: 퇴직 전 이미 발생하여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 중 3개월치를 가산합니다. (단, 퇴직함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)
🛡️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(역산 제외)
아래의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내에 포함된 경우,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하여 계산합니다.
- 수습 사용 중인 기간
-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
-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
- 업무상 부상·질병으로 휴업한 기간
- 적법한 쟁의행위(파업 등) 기간
- 병역, 예비군, 민방위 훈련 기간
🏢 퇴직연금 제도 종류 (DB형 vs DC형 vs IRP)
나의 퇴직연금 유형은 무엇이며,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
DB형 (확정급여형)
퇴직금이 사전에 고정되는 유형
- 수령액 확정: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× 근속연수로 계산된 금액을 받습니다. (본인 운용 책임 없음)
- 회사 책임: 회사가 자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며, 운용 결과는 회사 몫입니다.
- 추천 대상: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 인상률이 높으며, 안정성을 선호하는 근로자.
DC형 (확정기여형)
내가 직접 굴려 불리는 유형
- 적립 및 직접 운용: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/12을 계좌에 넣어주면, 근로자가 예금/펀드 등으로 직접 굴립니다.
- 수령액 변동: 퇴직 시 '회사 적립금 + 본인의 투자 손익'을 최종 퇴직금으로 받습니다.
- 추천 대상: 연봉제이거나 임금 인상률이 낮고, 직접 투자 운용을 통한 추가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.
IRP (개인형 퇴직연금)
직장인 필수 절세 통장
- 퇴직금 수령 계좌: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이 계좌로 이체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뒤로 미뤄집니다(과세이연).
- 세금 감면: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**퇴직소득세의 30~40%**를 감면해 줍니다.
- 세액 공제: 근로자가 개인 돈을 자발적으로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(최대 16.5%) 혜택을 줍니다.